◆ 조합원 가입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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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우리조합원 가입조건 |
1. 우리조합 관할 영농회에 거주(주민등록등본 확인, 단독세대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확인) |
2. 본인소유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|
3. 가입연령 만20세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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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가입절차 |
1.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|
2.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유,무 심사) |
3.승낙 통지서 발송 |
4.출자금 납입(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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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(가입, 양수도, 상속, 탈퇴, 주소변경) 조합원 가입신청서.hwp 조합원 가입신청서.pdf |
구분 |
신규가입시 |
상속
(사망으로인한 ) |
양수도
(생전에지분양도) |
신청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|
가입신청서 |
○ |
○ |
○ |
신청서는 조합에 있음 |
농지원부 또는
농업경영체 확인서 |
○ |
○ |
○ |
읍사무소 산업계 |
인감증명서,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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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○ |
양수도시에는 두분모두 구비 |
제적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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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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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사무소 |
출자증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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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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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조합원 탈퇴안내 |
출자지분은 탈퇴년도 다음년도에(결산총회 후) 드립니다. |
예) 2004년도 탈퇴신청시 2005년도에 드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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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탈퇴의 종류 ] |
1.임의 탈퇴 |
2.자연탈퇴(사망,관외이주,비농업인) |
3.제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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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탈퇴 구분 ] |
1.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|
→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, 출자금 증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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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자연탈퇴 |
→대상 |
○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|
○사망 하였을 때 |
○파산 하였을 때 |
○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|
○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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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제 명 :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|
→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 |
○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|
○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|
○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|
○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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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급환급 ] |
1.지분 : 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으로 당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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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지분 환급 범위 |
탈퇴의 종류 |
지급항목 |
임의 탈퇴 & 자연 탈퇴 |
- 납입 출자금
- 사업 준비금 |
제 명 |
- 납입 출자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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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지분의 환급 시기 : 탈퇴년도 다음년도에 드림(결산총회 후) |
예) 2004년도 탈퇴신청시 2005년도에 드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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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지분 환급의 정지 |
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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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조합원 실태조사 |
조합원 실태조사 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