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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안내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양산농협이 함께 합니다"

조합원안내

◆ 조합원 가입안내
 
● 우리조합원 가입조건
  1. 우리조합 관할 영농회에 거주(주민등록등본 확인, 단독세대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  추가확인)
  2. 본인소유 1,000㎡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
  3. 가입연령 만20세이상
 
◆ 가입절차
  1.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  2.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유,무 심사)
  3.승낙 통지서 발송
  4.출자금 납입(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
 
◆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(가입, 양수도, 상속, 탈퇴, 주소변경) 조합원 가입신청서.hwp 조합원 가입신청서.pdf
구분 신규가입시 상속
(사망으로인한 )
양수도
(생전에지분양도)
신청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
가입신청서 신청서는 조합에 있음
농지원부 또는
농업경영체 확인서
읍사무소 산업계
인감증명서,도장   양수도시에는 두분모두 구비
제적등본     읍사무소
출자증권    
 
◆ 조합원 탈퇴안내
출자지분은 탈퇴년도 다음년도에(결산총회 후) 드립니다.
  예) 2004년도 탈퇴신청시 2005년도에 드림
 
[ 탈퇴의 종류 ]
  1.임의 탈퇴
  2.자연탈퇴(사망,관외이주,비농업인)
  3.제명
 
[ 탈퇴 구분 ]
  1.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
    →구비서류 : 주민등록증, 인감도장, 출자금 증권
 
  2.자연탈퇴
    →대상
     ○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     ○사망 하였을 때
     ○파산 하였을 때
     ○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     ○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 
  3.제 명 :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    →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     ○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     ○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     ○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     ○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 
[ 지급환급 ]
  1.지분 : 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으로 당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
 
  2.지분 환급 범위
탈퇴의 종류 지급항목
임의 탈퇴 & 자연 탈퇴 - 납입 출자금
- 사업 준비금
제 명 - 납입 출자금
 
  3.지분의 환급 시기 : 탈퇴년도 다음년도에 드림(결산총회 후)
    예) 2004년도 탈퇴신청시 2005년도에 드림
 
  4.지분 환급의 정지
   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 
  5.조합원 실태조사
   조합원 실태조사 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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